피의자들을 용서하겠다며 피의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찢은 피해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새벽 4시쯤 한 지구대에서 자신과 폭행 피의자들이 작성하던 자필 진술서 3장을 찢은 혐의로 5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에 앉은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다 용서할테니 그만가자, 새해니까 새출발을 하자"고 말하며 피의자들의 진술서를 빼앗아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용문서 손괴 혐의에 대해 최 씨가 현행범이라며 입건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