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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01.02 00:55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안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