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는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천 76만원을 선고하고, 천 38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가 뇌물을 받으면서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008년부터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천 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