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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 납부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1.01 10:03


새해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efine'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 고지서로 받아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납부를 위해 경찰서나 은행을 찾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