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논란이 이달 말께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론스타 문제에 대한 막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달 중 결론을 내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두고 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며 "조만간 금감원이 결론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고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
금감원은 아직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두고 방향을 정하지 않았으나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인 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포함하면 산업자본, 제외하면 금융자본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GM홀딩스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둔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는 지난해 말 2조8천200억 원이다. 이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면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비금융 자산은 현재로선 PGM홀딩스 자회사 외에 확인된 게 없다"며 "PGM홀딩스의 포함 여부가 이번 사안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PGM홀딩스가 2004년부터 론스타의 계열사로 된 만큼 PGM홀딩스의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와 별개로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금감원의 견해다.
금감원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지분매각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가 가능한지도 법률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범죄(외환카드 주가조작)로 처벌받아 지난해 11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의 10%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한 조치와 산업자본으로 판정돼 4%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되, 별도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형태로 나름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정한 뒤로 새로운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이 됐으므로 이번에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한다고 해서 말을 뒤집는 건 아니다"며 "여러 쟁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으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비롯한 은행 소유 규제에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고 학계,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현행 은행법상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는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의 범위, 대주주 자격 상실에 따른 주식처분 방법, 산업자본 판단 기준 등의 개선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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