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입학사정관들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올해부터는 공무원 신분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만큼 정규직 비율도 올해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