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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합의처리 불발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01.01 01:35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171, 반대 2, 기권 5명이었으며,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감사원 감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4년 연속 예산안 합의 처리 불발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38%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과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