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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자증세' 도입법안 처리

입력 : 2012.01.01 00:15

3억 초과 구간에 38% 세율 적용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수정안은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과표 최고구간을 '2억 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표결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