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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친구 숨지게 한 10대 소년부 송치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12.31 14:27


청주 흥덕경찰서는 친구의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중학생 13살 A 군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9일 오후 3시 10분쯤 학교 강당에서 친구 7명과 놀다가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13살 B 군의 가슴을 발로 한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법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심장에 충격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진단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