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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30 19:21|수정 : 2011.12.30 19:34


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여럽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28살 여성 A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 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