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6명, 반대 41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습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