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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가 회사에 보육수당 요구할 수 없어"

이경원 기자

입력 : 2011.12.30 16:53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38살 A씨 등 2명이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여건과 능력을 고려해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보육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