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천여만 원, 몰수 5억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에 청탁을 통해 영업정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부터 10월 사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은행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