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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항소심서 감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30 13:21


서울고법 형사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받았다는 2천 5백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위공무원으로서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뇌물을 받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유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 3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또 2009년 12월 경찰청 경비과장이던 강시로부터 '총경급 인사에서 여수 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