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30일 폐업한 식당을 빌려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주부 김 모(54)씨와 성 모(54·여)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 모(52·여)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9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군산시 성산면의 한 식당에서 회당 10만∼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남원, 전주, 익산 등 외지에 사는 주부들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60여만 원과 화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