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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풀린 인터넷 선거운동…여야 속내는?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12.29 20:09|수정 : 2011.12.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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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헌재 결정을 환영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어서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인터넷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던 김모 씨,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 정당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손모 씨.

두 사람 모두 선거법 93조 1항에 걸려 유죄 판결과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헌재 결정으로 앞으론 규제대상도 안 됩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만 아니면 인터넷에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이라는 조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이 조항으로 처벌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백승헌/변호사 : 가능하면 넓은 기간 다양한 방법에 의한 의사표현 자체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됨에 따라 검찰과 선관위는 무분별한 인터넷상 선거전을 방지할 새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SNS 선거전략을 보강하느라 부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잘못된 현실이 바로 잡히게 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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