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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사실상 허용

임찬종 기자

입력 : 2011.12.29 20:06|수정 : 2011.12.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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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돼 왔던 SNS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수단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선거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93조 1항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나 벽보, 사진 그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선관위는 SNS나 UCC,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처벌 근거로 적용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오늘(29일)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이를 근거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해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고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인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정부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므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릴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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