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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국회 도청 의혹 '불기소' 처분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12.29 19:23


검찰이 KBS의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 모 기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회 내부 CCTV 동영상과 장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선교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헌법상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