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법률적인 쟁점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해 상고 남발을 막아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 대표는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은 사실 인정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안대로 3심에서 사실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크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참석한 196명 중 89명 찬성,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80명, 반대 64명, 기권 43명으로 역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