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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주택성능등급 일원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2.29 14:26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연친화적 건축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30일 개정·고시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신청 한 번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취득세 감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부과 등의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또 공공기관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