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각종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유차가 배출할 수 있는 나노입자와 암모니아 기준이 유럽수준으로 마련돼, 전에 비해 나노입자는 규제가 50%, 질소산화물은 80% 더 강화됩니다.
또, 가솔린 직접분사 방식의 휘발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도 메탄과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천연가스버스는 내후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자동차는 2014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