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총책 김 모(4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령법인 57개를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627대를 유통업자와 일반인에게 내다 판 혐의다.
또 대포통장 424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등 모두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법인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8명에게 법인 1개당 50만 원씩 주고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설립책·명의자 모집책·개설책 등으로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 일당 중에는 대전 한일파 소속 A(28)씨 등 조직폭력배 3명도 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상법상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포폰과 통장을 만들었다"며 "짧게는 10일 후에 폐업 신고를 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