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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혐의 의대생, 살자고 낸 꾀가 죽을 꾀가 됐습니다. 동료 의대생들에게 서명받은 내용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 또 다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5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려대 의대생 배 모 씨와 어머니 서 모 씨는 동아리방에서 동료 의대생 21명에게 '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돌리며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고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해자는 배 씨 모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른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배 씨 모자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배 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배 씨는 성추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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