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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안심서비스 확대…2012년 달라지는 행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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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위급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시스템과 전국 보호시설이 연계돼 무연고 아동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행정서비스, 한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서 운영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전용단말기 2만 대를 올해까지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시스템과 복지부, 입양정보원 등의 실종 아동 정보를 통합 운영해, 전국 4천여 개 보호시설의 어린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어린이의 사진과 지문 등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기주/경찰청 아동안전계장 :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금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나, 14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노인 등을 합치면 약 8만여 명이 대상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78곳 주변 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고졸 기능인재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4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낡은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등 저소득층 대상 안전서비스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