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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화 룸살롱 성매매 알선범에 4년형

입력 : 2011.12.28 14:21|수정 : 2011.12.28 14:22

중국 법원 성 구매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


베이징(北京)의 대표적인 호화 룸살롱으로 중국 공안 당국의 철퇴를 맞았던 '톈상런젠(天上人間)'의 부총경리급 여간부가 성매매 알선죄로 베이징 차오양취(朝陽區)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톈상런젠은 성매매를 비롯해 각종 변태영업을 하면서도 인민해방군 쪽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년간 단속의 무풍지대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지난해 4월 베이징 공안의 단속으로 여종업원만 무려 557명이 연행돼 관심을 끌었다.

성매매 알선죄로 톈상런젠의 여간부에 대해 실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성매매 알선은 물론 성 구매자로까지 실형 선고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역형이 선고된 여간부는 쑨위에팅(孫閱庭·가명·24) 씨로 여러 차례 여종업원에게 남성 고객을 상대로 술 시중과 더불어 성매매를 지시하고 화대 가운데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쑨 씨는 2008년 3월 톈상런젠에서 일하기 시작해 2009년 초 영업부장 겸 부총경리 직을 맡았다.

신화통신은 성매매 금액이 한차례당 3천위안(55만원)에서 5천위안에 달했으며 쑨 씨는 이 가운데 1천∼2천500위안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고 전했다.

쑨 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톈상런젠은 연면적이 1만2천㎡에 달하는 대형 룸살롱으로 내부 장식에만 1억6천만 위안이 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샀다.

그러나 작년에 푸정화(傅政華) 신임 베이징 공안국장이 취임해 성매매 단속을 뜻하는 '다황(打黃)'을 적극 추진하면서 같은 해 5월 톈상런젠을 급습했고 중국 언론 매체의 집중포화를 맞아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