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절도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마사지 업소의 불법 고용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9월 말쯤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44살 A경사가 부평구 부평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고용 사실 무마 대가로 현금 36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쯤 해당 마사지 업소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A 경사는 업소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운데 한 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