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에서 쓰러져 숨진 금호타이어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금호타이어 전 개발팀장 박 모(사망 당시 4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이전부터 개발팀장으로 근무했지만,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되는 등 근무상황이 달라졌다"며 "박 씨는 중추적인 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량과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는 지난해 2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사고 발생일 전 보름간 휴일에도 쉬지 않으면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업무도 맡았다"며 "업무상 과로와 심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정오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구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