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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가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정부 영에 맞섰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어제(27일) 국무회의.
검찰과 경찰이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강제 조정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경찰의 내사를 검찰이 사후 통제하되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선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정안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며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인만큼 양 기관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사의 경찰 통제는 강화된 반면 검찰 견제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즉각 전체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국무회의 결정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와 경찰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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