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대책이 담긴 법안 4건을 처리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은 5천만 원, 농어업인은 3천5백만 원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농식품위는 또 논농업이나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지불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