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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전면 실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1.12.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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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2011년, 이제 닷새도 안남았습니다. 새해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무상교육도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나머지 가족에게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됩니다.

2월부터는 9급 공무원 공채에서 별도 선발 대상에 포함되고 선발 인원도 늘어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60원 인상됩니다.

직원수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탈 수 있고, 10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인터넷전화 요금이 감면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3월부터는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연장 수업시간 보조비도 받게 됩니다.

[홍승정/서울 영천동 :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거고, 애들도 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애들도 피곤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도요금은 물론 각종 세금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전자결제로도 지역에 관계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병역 감면 요건은 강화돼 중학교 졸업을 못했더라도 모두 입영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