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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홈플러스 입점 반대 불법 시위대 벌금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12.27 17:39


인천지법은 숭의운동장 안에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6명에 대해 30~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 등을 공모해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남구 홈플러스 인하점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매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