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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대선후보 기탁금 3억 원으로 낮춰

정성엽 기자

입력 : 2011.12.27 17:1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자 추천 선거인수를 현재 최소 2,500명에서 최소 3천5백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내년 총선 첫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도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