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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존중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정안은 경찰이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가 원칙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주 원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었다"며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