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차로 폭이 지금보다 넓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접경지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3미터로 규정된 접경지역을 차로 폭을 3.5미터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속 60킬로미터가 기준인 일반도로의 폭이 3미터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폭이 3.5~3.6미터에 달하는 전차와 장갑차 등이 운행할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와 중앙선 침범 등이 자주 발생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엔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고(故) 신효순·심미선양이 목숨을 잃기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접경지역의 차로 폭을 넓힐 경우 군용차의 변칙 주행과 중앙선 침범 등이 예방돼 지역 주민의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