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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TA 시위 중 종로서장 폭행 남성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2.27 13:5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반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지난 13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김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