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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중 후배 숨지게 한 조폭 영장

입력 : 2011.12.27 11:14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보복 폭행을 하다 같은 조직의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원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모(41)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사건 전날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김씨를 동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보복 폭행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