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7일 검사 등을 사칭해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낮 12시20분께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A(20)씨에게 "내가 검사인데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요구해 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0일 우연히 알게 된 택시기사 B(43)씨에게 "내가 제조·판매하는 숙취해소제 강원총판권을 주겠다"고 속여 B씨 명의 신용카드로 술값 등으로 56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익근무요원 A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다 수상히 여긴 대리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고서 조사과정에서도 담당 경찰관의 다초점 안경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