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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12.27 10:54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으로 SKT의 하이닉스 인수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KT는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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