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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리계장이 뇌물수수…징역 2년6월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2.27 03:4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계약 갱신 등을 빌미로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재경지검 경리계장 4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5천 2백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청 경리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물품 납품대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거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씨는 계약 갱신을 해 주겠다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사관리 용역업체 회장으로부터 매달 2백만 원씩의 24차례에 걸쳐 모두 4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