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역조정제도 지원기준 완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경위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합업종 지정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미이행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고 진입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경위는 중소 상공인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하고 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범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 간 입장차에 따라 모레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