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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부회장 영장심사 28일로 연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26 19:14


1천 9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이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최 부회장은 심사를 하루 앞 둔 26일 변론 준비를 이유로 심사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 실질 심사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최 부회장이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데다 변론 분비를 사유로 하는만큼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최 부회장이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거나 검찰이 구인장을 집해하는 일자에 심문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0월 SK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497억원을 유용하는 등 모두 1천 9백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지난 23일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