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35살 황혜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잡입·탈출죄에 해당하며,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씨는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