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조회 대상자 중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는 21명, 교사나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 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는 19명, 아파트 경비원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자 1명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부는 적발된 46명에 대해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 징계, 퇴직, 폐업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공조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대상자는 전국 30만여 개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 명으로, 경찰청이 대상자들의 경력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