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문신시술업자 2명을 붙잡아 이 중 A(38)씨를 구속하고 B(39)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경주시내 한 원룸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16ㆍ고교1년)군을 비롯한 청소년 30여명에게 어깨, 팔 등에 호랑이, 뱀과 같은 문신을 시술하고 1건당 5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 자동시술기와 시술대, 간이 침대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뒤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주지역 고교생들 사이에 조직폭력배 처럼 문신을 새기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1개월만에 부산에서 불법 시술을 하던 이들을 검거하고 문신시술 장비 등을 압수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