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술 중 뇌 속에 들어간 수술기구 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혐의로 서울시내 유명 종합병원 치과의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입이 벌어지지 않는 질환인 '양측성 턱관절 강직증'을 앓고 있던 70세 여성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의 3cm짜리 파편이 뇌에 밀려들어갔는데도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끝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수술 중 파편을 찾으려고 X레이 촬영을 했지만 찾지 못하자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봉합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70세 여성은 이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났고, 추후 파편 제거를 위해 2차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