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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비과세 축소"

정준형 기자

입력 : 2011.12.25 17:47


고액 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9명이 서명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천 710만원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두언 의원은 "개정안 대로 고액 소득자들의 소득세 감면과 비과세를 축소할 경우 해마다 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