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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꼈는데' 수년전 폭행 앙심 방화 40대 영장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12.25 10:46


경남 통영경찰서는 주점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년 전 자신이 술에 취해 반말했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23일 통영시의 해당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4층에서 잠을 자던 4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4천5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당시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 해당 주점 주인이 바뀌었지만 김씨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