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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사건 연루 2명 재심서 무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2.25 10:0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납북 어부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당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캐냈거나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귀환해 살다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1983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박씨는 1973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