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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리원전 납품비리 협력업체로 수사확대

이호건 기자

입력 : 2011.12.24 11:00|수정 : 2011.12.24 11:00


고리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전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팀장 48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협력업체 14곳으로부터 3억3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입찰업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이용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고리원전 협력업체 H사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리2발전소 4급 과장 신모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 씨는 H사 대표 황모 씨와 짜고 고리원전 3호기에서 사용되는 터빈밸브작동기의 중고부품을 반출해주고, 새 것처럼 다시 납품 받는 대가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H사 대표 황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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