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탄로날까봐 입출금명세 조회결과를 위조해 회계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지역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14차례에 걸쳐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금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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